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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이동통신 등 13개 분야 46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결함
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o「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개정 시행(‘24.3.8)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50만원 범위 내) 가능토록 하고, 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보고 안건]
가.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o 2022년 기준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고 각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함 끝.
[의결 안건]
가.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이동통신 등 13개 분야 46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결함
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o「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개정 시행(‘24.3.8)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50만원 범위 내) 가능토록 하고, 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보고 안건]
가.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o 2022년 기준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고 각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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