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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합법 벌채된 펄프만 수입 가능해진다 !

2024.03.1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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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합법 벌채된 펄프만 수입 가능해진다 !
- 5월 16일부터 펄프 등 5개 품목 합법 벌채 신고대상 추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백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수출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으로 펄프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목재산업계의 적응을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안광호 한솔제지㈜ 구매팀장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산림전용방지법과 관련해 종이 제품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신규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목재 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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