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군기술협력사업 그간의 성과를 한자리에.

2024.03.14 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민군기술협력사업, 그간의 성과를 한자리에

-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공동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가 3월 12일(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행사 개요 ]

 ◈ 행사명 :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 일시/장소 : ’24.3.12.(화) 13:30~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및 제1전시장

               * ‘성과전시관’은 3.12.(화)~3.13.(수) 양일간 운영

 ◈ 주요내용 : 2023년 성과보고, 우수성과 시상 및 전시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국방기술과 민수기술간 기술협력으로, 연구개발 촉진 및 상호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방위사업청, 산업통산자원부 등 유관부처에서 2,289억원을

 투자하였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는 연평균 약 323억 수준으로 발생 중이며, 관련 실용화율은 

종료된 과제 79개 중 58개로 76.3%의 높은 비율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2013~2022년) 조사에 회신한 참여업체의 투자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투자금 2,917억원 대비 총 4조

 1,200억원으로 14배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2022년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 기술도입 대체효과 78.2%, 제품혁신효과 11.4%, R&D 비용절감효과 9.6% 등

  특히 2023년 종료과제인「Ku대역* 800W(와트)급 반도체형 송신기 개발」의 경우, E/L(Export Licence 수출허가) 대체 

품목으로서 유도탄 작전 반응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제품의 단가 1.2억원을 0.5억원으로 58% 절감하는 등 향후 1,500억원

규모의 방산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 12기가헤르츠(GHz) ~18기가헤르츠(GHz) 까지의 주파수 대역


  이 날 행사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과전시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아울러 민과 군에 적용할 우수과제 및 민군기술협력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3건, 방위사업청 청장 표창 5건

  방위사업청 권영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민간과 군, 각 부처와의 융합과 

협업을 촉진하는 혁신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더욱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방위사업청 미래 무기체계에 수소연료전지 적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