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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

2024.03.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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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

어선안전 특별 위기경보 “경계” 발령(3.18.) 및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 운영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강도형 장관 주재로,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한 어선사고*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으나, 관계기관간 보다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18일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였다.

 

* 3.9. 제2해신호(‘경계’ 발령 중), 3.14. 102해진호(‘주의’ 발령 중) 3.17. 동현호(‘주의’ 발령 중)

 

이번 점검회의는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과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 운영에 따른 기관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다. 행안부, 해경청 외에,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양수산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다. 강도형 장관은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 발령과 이에 따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운영을 설명하고,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①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제한, 안전 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 발동, ② 기상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관련 조건 준수, ③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 어획물 과적 적극 단속, ④ 승선원 신고사항의 철저한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 위치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철저, ▲ 기상 특보 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11개 연안 광역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선안전 릴레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도형 장관도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전 조업을 당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긴급점검회의에서 참석 기관에 “해양수산부가 현장을 챙기고 고민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되어 오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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