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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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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320일 정례회의를 통해 5혁신금융서비스 신규로 지정하고, 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5)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4개사*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규제개선 요청 수용

(2)

두나무, 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금융위원회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예외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나무서울거래규제개선 요청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착수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두나무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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