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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2024.03.2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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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 과징금 최대 50% 경감(중소기업), 현지시정 허용 확대 등 기업부담 해소

- 시정명령 시 의견제출기간 연장(1014) 등 충분한 의견진술기회 보장

- 원산지표시 관련 각종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하나의 고시로 통합

 

 

앞으로는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때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ㅇ 관세청은 321()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확대) 중소기업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 예외 허용)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제출기간 연장)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 일원화)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여 원산지표시법(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 소관) 기준고시 기준일치시킴으로써 국민의 혼선을 방지했다.

 

    * 50미만: 8포인트 이상, 50~3,000: 12포인트 이상, 3,000이상: 20포인트 이상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ㅇ 아울러, ’22년말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 국내생산물품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물품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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