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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고충 ‘해결의 장(場)’ 마련

2024.03.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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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고충 '해결의 장(場)' 마련

- 국민권익위, 오늘 오후 장애인기업인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 해외수출 지원 등 고충 건의···관계기관과 현장에서 해결안 논의

- 중장기 검토사항은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해 적극 처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매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경기도 첨단산단, 울산 마포산단, 전남 여수산단 등 12차례 현장을 찾아 총 144건의 기업 고충을 청취한 결과, ’243월 현재 84건을 수용(58.3%)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홍보 해외수출 지원 확대 기업 판로개척 장애인기업 인증 제도 및 브랜드 운영 조세지원 방안 등 장애인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기업인의 고충은 최대한 현장에서 처리하되,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의 복지정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창업지원, 기업육성 등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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