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내 철강제품 품질 향상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강관 진원도*기준 신설 등(2종)에 이어 연신율**상향 등 철강 국가표준(KS) 5종을 3월 29일 개정 고시한다.
* 강관, 축 등 원형을 가진 재료가 동심원에 가까운 비율(정도)
** 강판을 당겼을 때 길이 변화율(KS D 3030, 3033, 3506 등 냉연 및 도금 강판 5종)
국표원은 철강제품 국가표준(KS) 개정을 위해 `22년부터 관련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검토와 철강업계 간담회 및 예고고시를 통해 철강재 핵심 품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KS 개정을 진행해 왔다.
* 포스코스틸리온,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씨엠, KG스틸 등
특히, 금번 개정 사항에는 강판 두께 허용차를 축소하여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동일 면적에 대해 중량을 줄여 판매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건설용 흙막이판 등에 사용하는 고강도 강판의 연신율을 개선하여 수요처 현장 작업 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두께 허용차 축소 : ±0.04(±16 %)→ ±0.03 mm(±12 %), 연신율 개선 : 0 → 3 % 이상
오광해표준정책국장은이러한 철강 관련 국가표준(KS) 개정을 통해 국산 철강 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철강 수요시장에서 수입제품 대비 품질 주도권을 선점하여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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