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놓치지 않도록, 복지급여가 달라집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행)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국민이 직접 신청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우면 수급 자격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국가·지자체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

→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

(현행)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가 직접 신청
·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개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 국가·지자체가 수급권 발생 및 보호자 수급의사 확인
·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
※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확인 시 별도 신청X

(현행)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

(개선)
·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도래 시 → 기초 연금 신청 간주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 신청 간주
※ 소득·재산 등 복지급여의 수급요건 확인 후 지급

■ 생계·의료급여 등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대상 확대

(현행)
· 담당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직권신청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은 직권신청 한계

(개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까지 직권신청 대상 확대
·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 → 소득·재산 등 조사, 수급요건 충족 시 지원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자 등

직권신청 활성화 위한 담당 공무원 면책, 인센티브 제공 등 법적 기반 마련

「신청주의 개선 6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복지급여를 몰라서, 신청하기 어려워서 놓치는 일이 줄어들도록 국민이 찾아가야 했던 복지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살피는 복지로 바뀝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집중 단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2. 14:17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2. 한글날 제정 100주년,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열린다 단계상승 1
  3. 올가을 대한민국이 'K-푸드 식탁' 된다 단계상승 2
  4.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순위동일
  5. "소일거리 아닌 진짜 현역"…수화기 너머 이웃 지키는 어르신들 단계하락 3
  6. 세금 너머, 국민의 삶을 살피는 국세 체납관리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