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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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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제정()규정제정예고(3.28~5.7, 40) 한다.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7.19일 시행)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형 가중(5~50억원: 3년 이상, 50억원이상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절차 >

 

의심

거래

금융위·

금융위

수사기관

1

경과

금융위

거래소

조사

조치(고발·통보)

수사·기소

조치(과징금)

이상거래 감시

혐의

증명

수사기관

1

경과

금융위

 

 

 

 

 

수사·기소

조치(과징금)

 

 

 

 


< 조사업무규정 주요 내용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각 단계별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한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금융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하였다.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내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원 조사 수사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규정제정예고(3.28~5.7, 40)기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19일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3.28() ~ 2024.5.7(), (40)

 

규정제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팩스 : 02-2100-2548

 

 ※ 제정안 전문(全文)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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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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