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생물다양성 경영 전략 새틀 짠다… 자연자본 공시 대응방안 모색

2024.03.2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세계자연보전연맹(ICUN)·대한상의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 공동 개최

▷ 환경부 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로는 기업경영 한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3월 27일 오후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도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작년 9월 유엔(UN) 산하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국제기구 인사,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의 임원진 및 담당자, 회계법인 등이 참석하며,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예정되어 있다.


먼저,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연자본 공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자연친화적 경영활동 이행방안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생물다양성 경영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원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자연자본 공시를 대비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와 이와이(EY)한영 회계법인은 공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과 직접 체감했던 애로사항 등을 참석 기업들에게 공유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 공시 논의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으며, 이 협의체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하여 △ 국제동향 및 정보 공유,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시범 보고서 작성 △실무자 교육 및 자문 등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로는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고 있다”라면서, “기후 공시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자본 공시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포럼) 계획.  

       2.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수 (044-201-723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공계 연구 및 인력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