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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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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전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를 일진홀딩스㈜에서 일진다이아몬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함.
- 아울러 일진다이아몬드㈜의 모회사인 일진홀딩스㈜에 대한 지주회사 지정 해제, ㈜전주방송에 대한 일진다이아몬드㈜의 투자계획 제출 등을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하였음.

나.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o 202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및 202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함.

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대기업의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에스비에스에 대한 시정명령**(’23.7.5. 의결) 처분의 이행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3차 시정명령을 의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라. 주식회사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의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한 시정명령**(’23.7.5. 의결) 처분의 이행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2차 시정명령을 의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제3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마.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153개 방송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전년대비 변경사항은 2022도 방송평가규칙에 신설된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가 신규로 평가되는 것임

[보고 안건]

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o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제정을 보고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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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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