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 최근 3 년간 차량화재 11,398 건으로 지속 증가 … 연평균 3,799 건 발생
- 오는 12 월 1 일부터 5 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 비치 의무화
- 일반 분말소화기 · 에어로졸식 X, ‘ 자동차 겸용 ’ 표시 반드시 확인 필요
소방청 ( 청장 남화영 ) 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 개정 (`21. 11.30.) 에 따라 3 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 월 1 일부터 5 인승 이상 승용차량 에 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개정 주요내용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 조 ( 소화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변경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변경
소화기
비 치
7 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5 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강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 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연평균 3,799 건이 발생해 27 명이 숨지고 149 명이 다친 셈이다 .
< 최근 3 년간 (2021~2023) 차량화재 현황 >
구분
화재 ( 건 )
인명피해 ( 명 )
재산피해
( 백만원 )
계
사망
부상
2021 년
3,665
128
20
108
25,731
2022 년
3,831
223
30
193
65,324
2023 년
3,902
176
31
145
33,398
계
11,398
527
81
446
124,454
(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
특히 ,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 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 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 하게 되었다 .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 월 1 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 자동차관리법 」 제 6 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되고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 자동차관리법 」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 한다 .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으로 부품이탈 ․ 파손 ․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 하며 , 소 화기 용기 표면에 ‘ 자동차 겸용 ’ 표시 가 되어 있다 .
‘ 자동차 겸용 ’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 므로 구매시 유의 해야한다 . < 참고 2. 이미지 참조 >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 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확대한 것은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 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며 “ 본인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한다 ” 고 전했다 .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경
노시환
(044-205-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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