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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최근3년간 차량화재11,398건으로 지속 증가…연평균3,799건 발생
- 오는12월1일부터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X,‘자동차 겸용’표시반드시 확인 필요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21. 11.30.)에따라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올해12월1일부터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정 주요내용> |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관련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소화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변경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소방청 | 변경 |
| 소화기 비 치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 강화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차량화재는 총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연평균3,799건이 발생해27명이 숨지고149명이 다친 셈이다.
| <최근3년간(2021~2023)차량화재 현황> | |||||
| 구분 | 화재(건) | 인명피해(명) | 재산피해 (백만원) | ||
| 계 | 사망 | 부상 | |||
| 2021년 | 3,665 | 128 | 20 | 108 | 25,731 |
| 2022년 | 3,831 | 223 | 30 | 193 | 65,324 |
| 2023년 | 3,902 | 176 | 31 | 145 | 33,398 |
| 계 | 11,398 | 527 | 81 | 446 | 124,454 |
|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 |||||
특히,차량화재는승차정원과 상관없이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등 부주의,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설치 의무를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올해12월1일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기존 등록된 차량에는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소화기 용기 표면에‘자동차 겸용’표시가 되어 있다.
‘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구매시 유의해야한다.<참고2.이미지 참조>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차량용 소화기 의무를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확대한 것은 차량화재시신속한 대응으로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본인 차량 뿐만 아니라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도움을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민 | (044-205-7520) |
| 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 | 소방경 | 노시환 | (044-205-752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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