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 최근 3 년간 차량화재 11,398 건으로 지속 증가 … 연평균 3,799 건 발생
- 오는 12 월 1 일부터 5 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 비치 의무화
- 일반 분말소화기 · 에어로졸식 X, ‘ 자동차 겸용 ’ 표시 반드시 확인 필요
소방청 ( 청장 남화영 ) 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 개정 (`21. 11.30.) 에 따라 3 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 월 1 일부터 5 인승 이상 승용차량 에 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개정 주요내용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 조 ( 소화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변경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변경
소화기
비 치
7 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5 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강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 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연평균 3,799 건이 발생해 27 명이 숨지고 149 명이 다친 셈이다 .
< 최근 3 년간 (2021~2023) 차량화재 현황 >
구분
화재 ( 건 )
인명피해 ( 명 )
재산피해
( 백만원 )
계
사망
부상
2021 년
3,665
128
20
108
25,731
2022 년
3,831
223
30
193
65,324
2023 년
3,902
176
31
145
33,398
계
11,398
527
81
446
124,454
(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
특히 ,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 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 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 하게 되었다 .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 월 1 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 자동차관리법 」 제 6 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되고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 자동차관리법 」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 한다 .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으로 부품이탈 ․ 파손 ․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 하며 , 소 화기 용기 표면에 ‘ 자동차 겸용 ’ 표시 가 되어 있다 .
‘ 자동차 겸용 ’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 므로 구매시 유의 해야한다 . < 참고 2. 이미지 참조 >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 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확대한 것은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 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며 “ 본인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한다 ” 고 전했다 .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경
노시환
(044-205-752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