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폴리텍대, 꿈드림공작소로 특기병 진로 탐색 지원

2024.03.28 고용노동부
목록
- 공군에서 육군까지 확대, 전년 150명에서 올해 240명까지 늘려
- 28일 성남캠퍼스 첫 시작, 60명 참여해 반도체, 사물인터넷 등 체험


전역을 앞둔 청년 병사가 신기술을 체험해 보고, 직업교육과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은 국방전직교육원과 협력해 취업맞춤특기병(이하, ‘특기병’)*을 대상으로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역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특기병의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서다.

폴리텍대는 지난해 공군 특기병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만큼, 대상을 공군에서 육군까지 늘리고, 규모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프로그램 참가자 154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91.4점으로, 재참여 희망자 비율은 96.4%로 나타났다.

올해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은 전역 예정 육·공군 특기병 24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2분기는 성남캠퍼스에서 실시하며, 3분기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 캠퍼스를 확대한다. 참가자들은 폴리텍대 캠퍼스에서 시설·장비를 견학하고 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산업 동향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날 성남캠퍼스에서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는 육·공군 특기병 60명이 참여해 △반도체 제조 공정 △사물인터넷(IoT) 프로그래밍 △스마트팩토리 공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꿈드림공작소 체험을 통해 청년 특기병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역 후 뚜렷한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원하는 기술 분야와 수준 등을 고려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35개 캠퍼스의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고,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는 347건이다.


문  의:  홍보부  이채민(032-650-6742)
          입시부  오경근(032-650-66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