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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하세요

2024.03.28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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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청장 이형일)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8일부터 통계청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게 되었다.
  * 지정심사(’23.12.21.) → 조건부지정(’23.12.27.) → 현장실사(’24.1.31., ’24.3.6.) → 최종지정(’24.3.28.)

  통계청은 기존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을 마련하고 지정PC를 두어 모든 시스템·네트워크와 분리된 안전한 폐쇄망 환경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았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외부와 차단되어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간으로, ▴통계목적고유번호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 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5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빅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와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이 가능하다.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외부사용자는 물론, 내부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원칙

 **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 활용에 기여하고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으로 행정기관 등 432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통계목적고유번호로 연계하여 데이터 결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는 통계청이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법과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법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두 전문기관이 연계·운영하면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 간 결합·활용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 현장을 방문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라는 추상적인 과제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가명정보가 유연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특히 통계청은 결합전문기관 및 국가통계 데이터 최대 보유기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에 이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까지 지정된 것은 국내 최초이며, 이는 통계청의 정보 보호와 데이터 처리 능력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연계서비스를 제공,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허브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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