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전북 정읍·김제·완주·부안에 우분을 보조원료(톱밥·왕겨 등)와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4월부터 실증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중 특히 우분(牛糞)의 처리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이번 규제특례는 3월 2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축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 가축분뇨 등 유기성 물질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혐기성 소화)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
** 가축분뇨를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질소, 인 등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 것
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으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 전북도청·정읍시청·부안군청·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21~‘30)’에 포함된 대책으로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라며,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공정도.
2. 산업융합 규제특례 제도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정부혁신으로 만들어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정부, 범부처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징벌적 과징금' 신속 도입
최신 뉴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말에도 가축방역 현장 행보
-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 강화
- "재외국민 보호, 소방산업 도약의 신호탄" 베트남에 소방관 최초, 재외공관 직무파견
-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유럽 자동차 탄소규제 선제 대응… 온실가스 산정 등 중소 부품사 종합지원
- 국립공원 바닷가를 깨끗하게…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동참
-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 소방청, 화재폭발 고위험사업장 점검…산업재해 근절 총력
- 국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이륜차 안전정책"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 개최
-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