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3월 29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토록 결정하였다.
당초 ‘소싸움’은 문화재청이 올해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동물·환경단체 등의 소싸움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 국내적으로 역사성과 전승주체, 지역주민 참여, 사행성, 동물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학술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따지고, ▲ 국제적으로 「무형유산보호협약」과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추진 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무형유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