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9일(금), 서울광역청년센터*(서울 용산구)를 방문하여 청년 지원 정책 현장의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센터장, 경영기획부장, 경영지원팀장, 정책사업팀장 등이참석했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등에 근거한 청년지원기관으로, 서울 소재 15개 청년센터의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중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지원 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확보 및 공적 서비스 고도화 ▴청년정책 수행 시 개인정보 활용 관련 제도정비 등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에 실제적인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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