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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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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 4월 1일부터 여성(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 남성(정액검사 5만 원)

필수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시작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시행 중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시항 -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 난임진단자 현황 >         (단위:명)     

난임진단자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10,570 227,589 224,846 225,977 247,968 238,952
여 성 145,258 149,219 145,549 147,072 159,204 153,216
남 성 65,312 78,370 79,297 78,905 88,764 85,736
남성진단자 비율 31.0% 34.4% 35.3% 34.9% 35.8% 35.9%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2.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리플릿,포스터)

          3. 질의응답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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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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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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