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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확대 -
*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는 1.25.(목)부터 이미 시행 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12개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복지급여·서비스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 | 관할 주소지 + 실제 거주지 모두 가능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23.12.29)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하였다.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23.12.29)으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게 됨
* 13개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24.1.25)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 실거주지 신청 건수 : 약 3만 건(1월 25일~3월 22일 현재)
□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실거주지 신청 업무절차>
실거주지 지자체 신청기관 | 관할 주소지 지자체 신청기관 | |||||||||
신청기관 방문 신청 | ⇒ | 안내상담 신청서 작성 | ⇒ | 급여신청서류 시스템 등록 | ⇒ | 이송서류 확인 | ⇒ | 서류접수 (필요시 보완요청) | ⇒ | 보장결정 및 통지 |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실거주지 신청 지침
2. 운영절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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