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 저출산 및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령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불편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서면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하고, 수상작 9편은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지난해 최우수작으로는, 전면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가 신호나 속도를 위반했을 때에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륜자동차에도 전면번호판을 부착하고 일반 자동차와 같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불법 개조 등을 막자는 의견이 선정되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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