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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한다

2024.04.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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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한다

-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양식장까지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등록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층 더 강화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4월 1일(월)부터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 HACCP*) 등록 대상을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양식장인 가두리·축제식 및 수산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로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양식장 HACCP은 양식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고 2024년 3월 기준으로 434개 육상양식장이 등록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HACCP 활성화를 위해 등록 희망 양식장에 무료 컨설팅과 양식장 용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불금 지급(신청 시),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양식장 HACCP 등록 대상이 가두리·축제식 및 수산종자 양식장 등 해상양식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HACCP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양식장은 약품·사료·용수 관리, HACCP 운영 계획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충족한 뒤 심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 시 등록이 완료되며, 양식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서 2년마다 최초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식 어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양식장 HACCP 등록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4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400-5781)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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