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
- 첨부파일
-
-
240403(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pdf 바로보기
-
240403(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hwp 바로보기
-
240403(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hwpx 바로보기
-
240403[별첨]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관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pdf 바로보기
-
240403[별첨]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관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hwp 바로보기
-
240403[별첨]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관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hwpx 바로보기
-
’24.4.3일(수)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으며, 10.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금융위는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TF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면서,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금융회사에서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며, 모든 금융회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셋째, 법 집행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금융권간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으로 대출 全 단계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가 완성되고, 한국형 공-사(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채무자 보호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못지 않게,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므로 법이 안착되기까지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별첨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4.3.) 조치 의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
최신 뉴스
-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공해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 [설명]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 2025 청년의 날 기념식
-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 경쟁률 24.6:1
-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성료
-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 몽골, 인도 등 5개국과의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 영상축사
- 소방청 인사발령(9.22.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