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으며, 10.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활성화 방안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자체적인 채무조정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동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금융위는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TF를 구성하여 현재까지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면서,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금융회사에서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며, 모든 금융회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채무자가 없도록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셋째, 법 집행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금융권간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운영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으로 대출 全 단계에 걸쳐채무자 보호체계가 완성되고, 한국형 공-사(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채무자 보호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기 위해선 정부의제도개선 노력 못지 않게,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므로 법이안착되기까지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