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디엘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디엘팜 | ㈜디엘팜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457.1백만원 |
대표이사 등 3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27.1백만원 |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4.0백만원 |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3.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2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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