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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국가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에 관해 논의
-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 회의 참석
-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미 국무부 관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 CPO 등과도 면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의「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하여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 전문가 등과 안전한 데이터 이전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련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등 총 5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 IAP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 2000년 설립된 세계 최대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로 매년 미국 워싱턴 DC,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싱가포르에서 주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이슈 및 신기술 동향 등 논의
고학수 위원장은 ‘적정성 결정’*과 관련된 세션**(What It Means to Be ‘Adequate’: the Regulators’ Perspectives)의 패널로 참석하여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 적정성 결정 :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자국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여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 (주제) EU 적정성 결정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관점과 경험 (진행) 조 존슨 IAPP 연구이사
(패널) 존 에드워드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 길라드 세마마 이스라엘 개인정보보호청장
또한 고 위원장은 영국 정보위원회(ICO)가 주최한 EU 적정성 결정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적정성’ 국가 간 협력 방안, 다양한 데이터 국외 이전 체계 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참석 국가(12개) :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페로제도, 건지섬, 저지섬, 스위스, 뉴질랜드, 우루과이, 맨섬
한국은 EU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이자 APEC 및 글로벌 CBPR* 포럼 회원국으로서 ‘국외 이전 체계’와 관련한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데이터의 안전한 국외이전 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 Border Privacy Rule) : 개별 기업이 CBPR 인증을 받은 경우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인정한 국가의 인증기업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가능
아울러, 고 위원장은 베트랑 뒤 마레(Bertrand du Marais)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위원과 드니스 웅(Denis Wong)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부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현안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회의기간 동안 세스 센터(Seth Center)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양국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와도 만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박민영(02-2100-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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