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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2024.04.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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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 모집 -
- 최대 5개 지자체 선정 후 7월부터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참여기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2024년 3월말 기준)하였고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구강위생 및 건강) 구강위생상태 17.5% 향상, 우식영구치율 15.6%p 감소, 치아우식 진단비중 1.5%p 감소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4월 26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3~5개 지역 선정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 시·군·구 기초단위 사업참여 신청 가능

 **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2개(광주, 세종) 시·도는 제2차 시범사업에 지속 참여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학부모와 치과의사 및 치과의원이 아동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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