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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 「민영환 유서(명함)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거문도사건’과 ‘을사늑약’ 등 역사의 흔적 간직한 근현대유산으로 보존·활용 가치 높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민영환 유서(명함)」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였다.
*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
이번에 등록 예고하는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에 소재한 우리나라 근현대시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등록 예고된 구역(26,610㎡) 내에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과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으로서 상하이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을 비롯하여 거문도사건 등 다양한 역사와 어촌마을의 근대생활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근대문화유산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할 가치가 높다.
* 거문도사건: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
「민영환 유서(명함)」는 대한제국의 외교관이며 독립운동가인 충정공 민영환(1861∼1905)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순절할 당시 2천만 동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유서가 적힌 명함이다. ‘결고(訣告) 아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유서가 명함의 앞면과 뒷면에 연필로 빼곡하게 적혀 있으며, 명함은 봉투에 넣은 채로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1958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자결 순국한 민충정공의 정신을 후세에게 알릴 수 있는 뛰어난 사료적·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녔기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과 「민영환 유서(명함)」에 대하여 30일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내항 전경 >
< 민영환 유서(명함)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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