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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6호기 재가동 허용

2024.04.15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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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6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41일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한울 6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415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사건조사 결과, 원자로 정지 원인은 증기발생기 주급수펌프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신호선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유량이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해당 신호선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급수펌프 속도제어 다중화 설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정비사항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검토하였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 과정을 점검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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