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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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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

-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1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한울 1호기임계*417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기검사 기간 중에는 2412 발생한 원자로 자동정지사건에 대한 원인조사*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 발전기 여자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차단기의 회로가 잘못된 상태에서 정비원이 차단기 버튼을 상태표시등으로 오인하여 조작함. 이로 인해 터빈/발전기가 정지되었고, 이후 제논 축적으로 원자로 정지 발생

 

** 한수원은 차단기 회로 정비완료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설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또한 중점검사 사항으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화재방호 관리상태,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를 통해 안전성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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