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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주차장 없어진 차량정비소…“영업 가능하게 보상해야”
- 도시계획도로에 주차장 절반이 편입되어 차량정비소 가맹점 기준 미달
- 권익위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등 정상영업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해야”
□ 도시계획도로 편입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차량정비소의 필수시설인 주차장 절반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급 등 정당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 ㄱ씨는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가맹점인 차량정비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다 202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차량정비소의 주차장 절반이 가로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고, 기준면적(120평)과 주차 공간 등 가맹점 영업기준 미달로 K자동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차량정비소 건물이 아닌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2개월분의 영업 손실보상만 제시했다.
이에 ㄱ씨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니 폐업 보상 등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관계 법령*과 판례**에 따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과 설치 기간의 영업이익 등을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또한 ㄱ씨의 차량정비소 영업부지 중 일부가 2013년 도로변 녹지 조성 사업을 위해 이미 편입된 이력이 있어 추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록 주차장이 실제 정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지만 차량정비소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인 만큼, ㄱ씨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차량정비소 내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과 설치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 고충민원 의결서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충민원 의결정보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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