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
- 향후 5년간 최대 38.10% 덤핑방지관세 연장 건의
-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비침해 판정
-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반덤핑 조사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4월 18일(목)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 합판 용도 :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등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4.4.9.)하였다.
* 스티렌모노머 용도 : 합성수지나 합성 고무 등의 중간원료로 사용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