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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작업반 공식사업으로 추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 작업반** 공식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 시험물질을 피부조직에 도포하고 이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한 후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피부조직의 손상을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확인하는 시험법
** 1992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생명공학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작업반으로 독성, 물리화학적 성질 등 관련 시험지침의 개발·검증 사업을 관리함
이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프랑스 파리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국가시험지침조정자(national coordinator for test guidelines)가 독성, 물리화학적 성질 등 관련 시험지침의 제·개정·폐지, 시험법 개발·검증 사업의 계획서·보고서·추진 현황 등을 검토·논의·조정·승인함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사람의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세포를 배양하여 시험에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 차이에서 오는 독성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피부에 염증, 괴사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피부에 직접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도포하는 기존의 시험방식은 국제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사업은 환경부(정부)가 민간에서 개발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직접 검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으로 국제표준화하는 민·관·국제 협력 사업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험지침으로 표준화하여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지침 등재 절차.
3. 관련 사진.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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