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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 현장 체감 성과를 위해서는 ‘협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으로 구직자 피해방지에 만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6일(금)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위원회에는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위원장)과 노사 대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고1]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요
고용노동부는 ‘협업’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성과가 ‘현장 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장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정책을 실현해나가고자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고2] 논의안건 주요 내용, [참고3] 고용-복지-금융 등 연계를 통한 복합지원 우수사례
전문가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불법행위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일자리를 찾는 마음을 악용한 범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서비스 정책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협업’은 정부가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국민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해드리는 방법”이라면서,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잘 엮어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는 한편,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현장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본부와 일선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안건 1,2> 고용서비스정책과 김경선(044-202-7369), 정승연(044-202-7329)
<안건 3>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용범(044-202-7410)
<안건 4> 고용24 구축 추진단 조경옥(02-2250-5472)
- 현장 체감 성과를 위해서는 ‘협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으로 구직자 피해방지에 만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6일(금)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위원회에는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위원장)과 노사 대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고1]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요
고용노동부는 ‘협업’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성과가 ‘현장 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장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정책을 실현해나가고자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고2] 논의안건 주요 내용, [참고3] 고용-복지-금융 등 연계를 통한 복합지원 우수사례
전문가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불법행위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일자리를 찾는 마음을 악용한 범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서비스 정책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협업’은 정부가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국민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해드리는 방법”이라면서,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잘 엮어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는 한편,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현장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본부와 일선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안건 1,2> 고용서비스정책과 김경선(044-202-7369), 정승연(044-202-7329)
<안건 3>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용범(044-202-7410)
<안건 4> 고용24 구축 추진단 조경옥(02-2250-54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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