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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아우르는 모범 기업,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 모집

□ 선정 기업에 현판과 확인서 발급, 상징(마크) 사용권 부여, 자금·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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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29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후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 연도별 선정현황(누적) : (‘17) 6 → (’18) 10(+4) → (‘19) 14(+4) → (’20) 19(+5) → (’21) 30(+11) → (‘22) 37(+7) → (’23) 43(+6)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mmjs@kbiz.or.kr)과 우편 모두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31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의 거래 매출 비율이 종전 10% 이상일 경우 제외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견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신청시 가점 제공,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혁신성장지원자금 100억원까지 한도 상향 등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 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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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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