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기업 부담 줄어들고, 진입장벽 낮아진다

2024.05.01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기업 부담 줄어들고, 진입장벽 낮아진다
- 기술인 경력기준 완화, 실적이 편중된 용역 평가 시 상대평가 적용 등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규제성 기준 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업관리, 설계, 안전진단, 건축설계, 토양정화 총 5개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이번 기준 개정은 중소 및 청년기업의 입찰참가 애로 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 기술인 직무경력 평가의 경우 상위등급을 배치하여야 최고점을 받던 것을 발주 시 요구한 등급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경력인정 기간도 각 등급에 맞춰서 2년씩 낮췄다.

 실적이 소수 업체에 편중된 용역의 경우 기존 실적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 하던 것을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각 업체별 보유실적 규모에 따른 평가 점수 편차를 줄여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잔존 구성원 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동수급체 참여구성원의 업무정지 및 벌점을 단순 합산하여 감점하던 것을 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감점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입찰참여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 부담을 줄였다.

 마지막으로, 전차(선행)용역*의 인정 범위를 공고서에 미리 명시하여 사전 공개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혼선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 해당 설계용역의 전(前)단계의 용역사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평가에서 점수 반영

아울러, 개별로 운영되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한군데 모으는 통합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 건설사업관리, 설계, 안전진단 3개 분야 →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통합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성 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1일(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문의: 건설기술계약과 신은미 서기관(042-724-740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정통부 장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