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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
- 국표원·관세청 협업 검사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불법제품 21만여 개 적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4.8~26, 3주간)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제품 21만여 개를 적발하였다.
*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는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사업자가 일반 수입 신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
품목별로는 완구가 198,954개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어린이용 섬유제품 9,206개, 운동용 안전모 540개 등이며, 적발 유형별*로는 표시사항 위반 170,572개, 인증 허위표시 34,248개, KC인증 미필 4,808개 순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되어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사업자가 위법사항 해소 시 통관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 (표시사항 위반) KC인증은 받았으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미준수, (인증 허위표시) KC인증 받은 제품과는 다른 제품에 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 (KC인증 미필) KC인증 대상 제품이나 인증을 미필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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