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미래 먹거리 ‘대체해조육·수산배양육’ 기술개발 본격 추진한다

2024.05.09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래 먹거리 ‘대체해조육·수산배양육’ 기술개발 본격 추진한다

-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신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사업자로 총 4개의 컨소시엄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 (대체해조육) 해조류, 미세조류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여 육고기와 흡사하게 제조한 식품

 

** (수산배양육)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 동물로부터 유래한 조직 또는 세포를 배양하여 육고기와 흡사하게 제조한 식품

 

대체식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식량위기의 대응책이자, 최근의 채식 소비 경향을 반영한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컨설팅 기업(A.T. Kearney)은 2040년 전 세계 육류 시장에서 대체식품이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도 대체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86억 원을 투입하여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업성 있는 시제품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체해조육 연구 사업자로 선정된 인테이크(주) 등 9개 공동연구기관은 미역, 다시마 등을 활용한 어묵 및 소시지를,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8개 공동연구기관은 클로렐라, 스피룰리나를 활용한 연어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배양육 연구 사업자로 선정된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7개 공동연구기관은 참다랑어, 랍스터 등의 세포를 배양한 바로요리세트(밀키트) 개발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0개 공동 연구기관은 능성어, 대하 등의 세포를 배양한 구이 제품 개발을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은 수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차세대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 수산업과 최신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인천항 갑문’, 준공 50주년 맞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