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미래 먹거리 ‘대체해조육·수산배양육’ 기술개발 본격 추진한다

2024.05.09 해양수산부
목록

미래 먹거리 ‘대체해조육·수산배양육’ 기술개발 본격 추진한다

-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신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사업자로 총 4개의 컨소시엄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 (대체해조육) 해조류, 미세조류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여 육고기와 흡사하게 제조한 식품

 

** (수산배양육)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 동물로부터 유래한 조직 또는 세포를 배양하여 육고기와 흡사하게 제조한 식품

 

대체식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식량위기의 대응책이자, 최근의 채식 소비 경향을 반영한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컨설팅 기업(A.T. Kearney)은 2040년 전 세계 육류 시장에서 대체식품이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도 대체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86억 원을 투입하여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업성 있는 시제품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체해조육 연구 사업자로 선정된 인테이크(주) 등 9개 공동연구기관은 미역, 다시마 등을 활용한 어묵 및 소시지를,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8개 공동연구기관은 클로렐라, 스피룰리나를 활용한 연어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배양육 연구 사업자로 선정된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7개 공동연구기관은 참다랑어, 랍스터 등의 세포를 배양한 바로요리세트(밀키트) 개발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0개 공동 연구기관은 능성어, 대하 등의 세포를 배양한 구이 제품 개발을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은 수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차세대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 수산업과 최신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인천항 갑문’, 준공 50주년 맞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