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방교류과) 공무원 인사교류 해 보니…국민편익 증진 등 성과

- ‘2023 인사교류 우수사례’ 선정, 협업으로 실질적 변화 이끌어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이나 단독방(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특정 결합상품을 독점계약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함께 개정했다.

또한 기존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전 27시간이 걸리던 전환 절차를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정부 인사와 국제협력 등 공통 직무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례도 있었다.

인사처는 외교부와의 교류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과 신규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아시아권 15개국 주한외교사절간 협력망(네트워크)을 출범시키는 등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국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외교부는 인사처와의 인사교류로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통해 정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공항 등 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권역별 거점공항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이후 협업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5년 신공항 착공 및 ‘30년 개항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그간 소규모 여객선(크루즈)이 입항하던 포항 영일항만에 11만톤급 대형 여객선을 입항시켜 여객선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중심 하나된(원팀) 정부' 구현에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홍보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7. 18:45 기준

  1.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순위동일
  2.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순위동일
  3.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3
  4.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NEW
  5. 과기정통부, 거미줄처럼 얽힌 13만본 공중케이블 정비한다 NEW
  6.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