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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14일(화) 세종시청에서 알기 쉬운 한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최민호 세종시장과 두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종대왕 나신 날(5. 15.)을 기념하여 세종시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법제처와 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불대장’을 ‘관리대장’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세종시 조례 속 어려운 용어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한자어나 외래어가 반영되지 않도록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읽기 쉬운 조례 문장을 만들기 위한 자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에는 세종시 문화·복지 분야 조례 속 어려운 용어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지만 정작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포함된 조례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자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기 위하여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읽기 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법령 속 길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업무협약은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조례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입안 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지원해 온 법제처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자치법규 속 어려운 용어와 문장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가 한글 조례 특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나아가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등 한글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식은 두 기관 모두에게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다”라면서, “법제처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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