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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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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공단,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 대상 연2회 조사
- 장애인 취업, 실업 등 국가 통계지표 생산, 고용정책수립과 평가의 밑거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월)부터 7월 14일(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조사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 자료는 올 12월에 공표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이윤지(031-728-711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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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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