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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개장 전 사전점검 나서
- 10개 연안 지자체 회의(5. 22.) 개최 및 5월 중 해수욕장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이른 더위로 개장 전부터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5월 22일(수) 해수욕장 관계기관(연안 지자체 10곳*) 회의를 개최하여 해수욕장별 무단 방치물품의 사전철거 계획 및 현황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등을 주로 점검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 방치 물품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물품을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조기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2~3곳을 선정하여 개장 전 정비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관리요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물놀이 구역 외 수영금지, 기상악화 시 입수 자제 및 음주수영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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