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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광주영어FM의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
o 광주지역 외국인의 영어 외 다국어방송 수요 충족을 위해 광주영어FM에 부과된 영어프로그램 최소편성비율을‘80% 이상’에서‘70% 이상’으로 변경 승인함
나. 재난방송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21.3분기∼’23.4분기 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1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총 1억6,500만원 부과를 의결함
다.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2024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는 46개 사업자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기만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방송통신 결합상품(인터넷+IPTV 등)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기만광고로「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1억 원(KT 4.38억 원, SKT 4.2억 원, SKB 3.14억 원, LGU+2.99억 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제작 촉진을 위하여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보고함
※ 완화 수준 : (지역MBC) 20% → 14%, (지역민방) 3.2% → 2.6%
[의결 안건]
가. 광주영어FM의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
o 광주지역 외국인의 영어 외 다국어방송 수요 충족을 위해 광주영어FM에 부과된 영어프로그램 최소편성비율을‘80% 이상’에서‘70% 이상’으로 변경 승인함
나. 재난방송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21.3분기∼’23.4분기 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1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총 1억6,500만원 부과를 의결함
다.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2024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는 46개 사업자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기만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방송통신 결합상품(인터넷+IPTV 등)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기만광고로「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1억 원(KT 4.38억 원, SKT 4.2억 원, SKB 3.14억 원, LGU+2.99억 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제작 촉진을 위하여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보고함
※ 완화 수준 : (지역MBC) 20% → 14%, (지역민방) 3.2%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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