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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을 찾아 식물공장, 온실 등을 둘러보고, 스마트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농업용 드론 안전성인증검사 부담, 신품종·신기술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한계, 수직농장* 입지규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 외부환경과 분리된 일정 시설 내에서 빛,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농산물을 맞춤형으로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경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그간 농업 관련 현행 법령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농로의 포장, 온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규제를 두어 왔으나,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장비·기계를 농업에 활용하여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의 선제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지 실사를 거치도록 하거나 구역을 한정해 허용해주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지역별·용도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조례 등 자치법규 차원의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인구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현대 농업이 다양한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며, “스마트농업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의 성장이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뒤쳐지지 않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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