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어디에 살든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 양성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jpg)
정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대진료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높인다.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등도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소진료권은 한국형 주치의와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중심으로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지역 의료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 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에 지역수가를 신설해 연간 4000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가산해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거점외상센터와 닥터헬기 확충으로 외상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고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하며,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주치의를 확대해 분만·소아 의료 공백을 줄여나간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는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도 개편한다.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기본진료와 회복·재활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공공의료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한다.
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연간 100여 명 양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역할에 따라 기능을 특화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모든 병동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공공병원에 AI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응급 통합 AI 플랫폼과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의료 접근성과 진료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도 함께 이끌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의료혁신기획과(044-202-1861)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외 원정치료 줄인다…첨단재생의료로 난치질환 치료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