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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해진다
「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우수한 한국 문화유산 가치 세계로 확산 기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단, 생존한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작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되어 K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례로, 2023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예술박람회(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였으나, 한국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여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와 경쟁력을 전 세계에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의 변화와 높아지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4.11.~5.21.)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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