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곤충이 좋아?” 6월 7일 곤충경진대회 보러 오세요!

2024.05.28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진흥청-서울시, 7일부터 세덱(SETEC)서 제8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열어 

- 곤충 연구자들이 들려주는 진로 상담, 경진대회, 치유프로그램 등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와 함께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무역전시장(세텍, SETEC)에서 ‘제8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를 연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는 ‘소중한 우리 친구, 곤충! 지구에서 함께 살아요!’라는 주제로 열리며, 곤충산업 종사자와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자리로 관심을 끈다. 행사 기간에 주제관 전시 곤충 체험 프로그램 16종 곤충 연구자들이 들려주는 진로 상담(멘토링) 11분야 16종목 곤충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달팽이 모양으로 조성된 주제관에서는 각 시도 보호종 멸종위기종과 관찰종 대한민국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 환경파괴에 민감한 곤충종 한국 고유종 5개 분야로 나눠 총 33종의 곤충을 전시한다. 왕노래기 만져보기, 사마귀 조련(핸들링), 장수풍뎅이 낚시 등 16가지 곤충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곤충 연구자들이 들려주는 진로 상담(멘토링)’이 열릴 계획이다. 상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행사 첫날인 6월 7일 14시부터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이번 상담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자를 비롯해 5명의 곤충학자가 참여해 곤충학 관련 직업과 해당 분야 진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농촌진흥청은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곤충학자들에게 묻고 싶은 궁금한 내용을 미리 설문 조사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naas.go.kr)에 접속해 큐알(QR) 코드를 찍어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서곤충 4종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 교보재를 전시하고 곤충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곤충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직접 곤충 먹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곤충 먹이 제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우량곤충 2종 멋쟁이곤충 3종 귀요미곤충 2종 타잔곤충 1종 곤충표본왕(표본, 디오라마*) 곤충과학왕(관찰기록장) 신규 곤충 발굴 곤충퀴즈왕 곤충 활용 우수 사례 곤충 우수 제품 곤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 제작 총 11분야에서 16종목이 열린다.* 배경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배치하고 조명하여 실물처럼 보이게 한 장치

 각 종목은 전문심사위원이 평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점), 서울특별시장상(6점), 농촌진흥청장상(3점), 국립농업과학원장상 (14점) 등 총 48점을 시상할 예정이다. 곤충경진대회에는 사전등록자만 참가할 수 있으며, 관람은 무료다. 참여 접수는 온라인(www.대한민국곤충경진대회.com)으로 받는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변영웅 과장은 “곤충경진대회는 곤충이 환경, 생태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이 자리가 아이들이 간직한 미래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되고, 미래 곤충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벼 해충 ‘먹노린재’, 제때 알맞게 방제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