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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2024.05.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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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 산업정책실장 새만금 이차전지 소재기업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 점검

- 산업부 ‘24.1분기 2.9조 원 규모 투자 애로 5건 해결 완료, 해결 방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28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작년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대한상의(규제혁신팀) 중심으로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총 10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하여,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업종 입주 허용,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카본소재·의류공장 건축 인허가 지원 등 5(2.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하였다.

* 투자 애로 해소(’24.1분기) : 해결완료(3, 2.8조원), 해결방안 확정(2, 0.1조원)(’23.4분기 발굴과제 2건 포함)

금번 방문한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소재 공장 ·증설을 추진중이나,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새만금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해야 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새만금개발청·환경부·기재부·산업부 등)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해 주어(24.3.5, 새만금개발청) 애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기업 투자가 우리경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만큼 투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대한상의(전국 7: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75(55.6조원)을 발굴하였으며,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8(28.8조원)을 해결 완료·방안 확정**하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투자 애로해소 지원(‘23.1~’24.3) : 현장방문·업계미팅(62), 관계기관 협의(33) 회의·유선점검(수시)

** 투자 애로해소 실적(‘23.1~’24.3) : 38(해결완료(34, 25.7조원), 해결방안 확정(4, 3.1조원))

< 24.1분기 투자 애로해소 사례(해결 완료·확정, 기존 발굴과제 2건 포함) >

A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소재(전해액 및 전해질 리튬염)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나,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10% 이상 확보해야 해 애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새만금개발청·환경부·기재부·산업부 등)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5%완화(24.3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해 애로를 해소해 주었다.


* 생태면적률 : 개발면적 중 생태적·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B

카본 소재 공장 및 연구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취득 후 착공을 준비하는 도중 지자체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을 요청받아 건축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연구개발특구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에 해당하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제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주어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연면적 1,000이상인 공장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수립·제출 의무 해당 부지는 산집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 연면적 2,000까지 면제 대상

C

의류·원단 제조공장의 부대시설(창고) 증설을 추진중이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부지(계획관리지역)는 건폐율이 40%로 제한되어 애로가 발생하였다.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방문·협의를 통해 부대시설 증설 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가능한 가설건축물 증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완료하였다.


D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에 이차전지 소재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국가산업단지계획에 음극재·양극재·전구체 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입주가 곤란*하였다. 포항시,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산업단지계획(국토부)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 입주를 허용하였다.


* (기존)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추가 요청) 음극재(C23), 양극재/전구체(C28)

E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창고시설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24.4, 과기부)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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