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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통상규범 업계 영향 점검

2024.05.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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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통상규범 업계 영향 점검

자동차업계와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등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5.30.() 신통상규범 대응 관련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친환경 등 통상규범이 확산됨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영향을 실사토록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5.24.() 유럽연합 이사회 승인으로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에 역내 진출 또는 수출하는 주요 대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실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의무를 지게되며,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부품 협력사 등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5.23.() 발효되었으며,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이 없어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터리·전자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계와 릴레이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유럽연합 등 관련국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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