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신설·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이하 ‘회의소법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법안별 주요내용 붙임 참조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농해수위 등에서 두 개 법안을 계속하여 일방적 강행 처리하였고, 4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에도 정부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법안은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① ‘회의소법안’>
첫째,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셋째, 회의소법안 제정에 대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국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인한 농어업계의 소모적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② ‘한우법안’>
첫째,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안’ 제정시, 현재 한우를 비롯해 특정한 축종에 치우지지 않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별도 ‘한우법안’ 제정시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면 개별 법들을 각각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시 대응이 곤란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두 개 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안을 제안하였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현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
'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55만 명 예상
-
'4500km 코리아둘레길' 따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함께 걸어요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폭염 위험수준 '카카오톡'으로 안내…"부모님 건강 챙기세요"
-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
'한미 2+2 통상협의' 24일 저녁 9시…한 권한대행 "국익 최우선"
-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
한 권한대행 "4·19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빛나는 성취"
-
2028학년도 대학입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최신 뉴스
-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이끌 '이것'의 비밀
- 이충무공의 위대한 업적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다
- 국가유산 분야 퇴직공무원들, 전국 각지 '국가유산돌봄 전문관'으로 활동
-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 "국군의 생명과 건강, 우리가 지킨다"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 자부심 안고 첫걸음
-
영상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성심당 빵차가 전국을 달립니다
-
영상
컴퓨터 켜자마자 나, KOSIS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 [보도참고] 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드세요
- [보도참고] 디지털의료제품법, 현장의 목소리로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