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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에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비 민·관 합동훈련 시행

2024.06.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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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에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비 민·관 합동훈련 시행

- 해수부, 13개 항만 내 선박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 강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카페리선, 자동차운반선 등에 실린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3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항만별*로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 부산,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여수, 광양, 마산, 울산, 포항, 제주, 동해 등 13개 항만

**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해경, 소방,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해운조합, 선사 등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전기차 시장 확대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 내 전기차 화재를 신종 재난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8개 항만의 카페리선을 대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6만 톤급 자동차운반선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하는 등 반복 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올해는 전국 주요 항만에 기항하는 카페리선, 국제여객선, 자동차운반선 등 훈련 대상 선종을 다양화하고, 훈련 횟수도 14회(2023년 8회)로 대폭 늘렸다. 훈련에서는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인명 대피·구조와 질식소화포 등 특수장비를 활용한 화재진압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방관 등 관계자들의 선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만별 재난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박 내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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